금융위 공무원에 주가조작 수사권 부여

입력 2013-04-18 11:18  

주가조작 부당이득 2배 이상 환수


금융위원회 소속 공무원과 금융위 파견 금융감독원 직원에게 주가조작 수사권이 부여된다.

금융위는 18일 법무부, 국세청, 금감원, 한국거래소와 합동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의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 근절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금융위 공무원과 금감원 직원은 특별사법경찰권을 갖고, 검찰은 주가조작 긴급사건을 '패스트 트랙'으로 직접 수사한다. 패스트 트랙 제도는 주가조작 사건 신속한 처리를 위해 검찰이 금감원 조사 단계를 거치지 않고 직접 수사에 착수하는 내용이다.

또한 주가조작으로 취한 부당이득은 2배 이상으로 반드시 환수한다. 주가조작 사범은 징역형과 벌금형에 처해진다. 신종 시장질서 교란행위에 한해선 과징금 제도가 도입된다.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에 대한 신고포상금 한도는 거래소와 금감원 모두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 조정됐다. 기존 포상금 상한선은 거래소 3억 원, 금감원 1억 원이었다.

금융위는 조사 전담부서를 신설해 압수수색 등 강제조사가 가능한 조사공무원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방침이다. 검찰, 금감원 등에서 인력을 파견 받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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