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는 당초 12일 두 후보자의 경과보고서를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민주통합당 등 야당이 청와대의 '부실검증' 사과를 요구하며 회의 자체를 거부해 무산된 바 있다. 이에 박근혜 대통령이 민주당 지도부와의 청와대 만찬 회동에서 부실 인사 논란에 대해 사과했다.
야당도 '부적격' 입장을 명시하는 선에서 보고서를 채택하는 방향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이에 따라 법사위는 이날 서 후보자에 대한 청문 경과보고서에서 여당의 적격 의견과 함께 야당의 부적격 의견을 같이 표기했다.
두 후보자에 대한 보고서 채택은 인사청문회를 마친 날로부터 사흘 안에 국회의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는 인사청문회법상 시한을 넘긴 '지각 채택'이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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