넥센타이어 등 5개 자회사
이 기사는 04월17일(19:44) 자본시장의 혜안 ‘마켓인사이트’에 게재된 기사입니다-------------------------------------------------------------
‘오너 2세’의 주식 공개매수를 통한 지주회사 전환으로 논란이 됐던 넥센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주사 전환기준 합격점을 받았다.
넥센은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 법률에 따른 지주회사 기준을 충족하고 있다는 심사결과를 통지받았다고 17일 공시했다. 자회사는 주력계열사인 넥센타이어를 비롯해 넥센테크, KNN 등 상장회사와 넥센산기 등 5개다.
넥센은 지주사 전환과정에서 강병준 넥센그룹 회장의 아들인 강호찬(41) 사장이 주식 공개매수를 통해 (주)넥슨의 최대주주가 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강 사장은 앞서 지난해 3월 넥센타이어 주식 780만주를 현물투자하는 방식으로 (주)넥센의 유상신주 223만2107주를 취득했다. 갖고 있던 (주)넥센 주식을 포함해 지분율이 12.62%에서 50.51%로 늘어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 기준은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이면서, 그해 지주회사가 소유하는 자회사 주식가액 합계가 지주회사 자산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지주비율)의 50% 이상인 회사여야 한다.
한편 주식 스왑을 통해 승계와 지주사 전환이 이뤄지자 세금 부담을 피하며 모기업을 넘겨받기 위한 ‘꼼수’라는 지적도 나왔다. 일반적으로 기업내 경영승계는 증여를 거치거나 개인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현금화해 지주회사 주식을 매입하는 방법으로 이뤄지며, 이 과정에서 증여세 등을 지불해야 한다.
이유정 기자 yjle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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