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상여금은 상여금, 통상임금은 통상임금

입력 2013-04-18 17:01   수정 2013-04-18 21:49

북핵과 경제민주화 논란으로 경영계가 혼돈에 빠져 있는 가운데 이번에는 노동계 이슈까지 돌출해 긴장의 도를 더해가고 있다고 한다. 한국경총 보고서에 따르면 노동계의 통상임금 줄소송 움직임으로 최악의 경우 산업계가 무려 38조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니 우선 그 금액 크기에서부터 놀라게 된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시킬지에 따라 휴일·야간·연장·연차 수당은 물론이고 퇴직금까지 산정기준과 결정금액이 크게 달라진다. 정기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는 노동계 요구가 받아들여진다면 대형 제조업체의 경우 한 기업에서 최대 4조원까지를 과거 인건비로 새로 지급해야 할 형편이라니 아닌 밤에 홍두깨다.

물론 이는 개별 소송으로 판가름 날 문제여서 종합적 판단은 이르다. 그러나 양대 노총이 통상임금 소송을 조직적으로 진행키로 해 그 결과에 따라 산업계에 작지 않은 파장이 밀어닥칠 가능성이 크다. 노동계가 줄소송을 벌이겠다고 나선 것은 지난해 3월, 그동안의 관행을 부인하는 한 건의 대법원 판결 때문이다. 당시 대법원은 금아리무진을 상대로 제기된 통상임금 소송에서 회사가 분기마다 상여금을 지급했다면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노조에 유리한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그 이전의 유사 판결과도 다를뿐더러 20여년이나 별 이의 제기 없이 유지돼왔던 정부의 ‘통상임금 산정지침’과도 달라 논란을 빚고 있다. 정부 지침은 ‘매월’ 지급한 상여금만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있다. 더구나 2006년에 있었던 유사 판결은 상여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봤다.

경영계는 노동계의 줄소송 움직임에 크게 당황하고 있다. 이미 한국GM이 미지급임금 명목으로 8140억원을 따로 떼놓는 바람에 지난해 사상 최대 매출을 올리고도 3400억원의 영업적자를 내는 등의 사례가 나타나고 있다. 줄소송이 터진다면 개별 기업은 물론 새로운 사회적 갈등 요인이 될 가능성도 크다. 상여금은 기업경영이 어려울 때는 지급이 안 될 수도 있다는 오랜 묵계를 근거로 해왔다는 것은 모두가 인식하는 그대로다. 이 문제에 대한 법원의 진지한 판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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