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기업 ‘투자’를 가로막는 규제를 과감히 손질하기로 했다.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의 시행자 조건을 완화해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고 토지 개발을 위한 인허가 절차도 대폭 간소화하기로 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1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과제 5대 중점 분야별 852건의 규제 개선을 추진하는 ‘2013년 규제정비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국무조정실은 140개 국정과제 중 93개 과제가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자격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 중소기업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을 할 수 있도록 했다. 특수목적법인(SPC)의 출자 비중이 50%를 넘는 1개 업체만 신용평가 투자적격 등급 이상 등의 자격 요건을 갖추면 나머지 SPC 출자사들은 자격 조건을 보지 않기로 한 것이다. 예를 들어 대기업이 50% 이상 출자해 SPC를 구성하면 재무 여건이 좋지 않은 중소기업들도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다.
정부는 토지 개발을 위한 ‘원스톱 인허가 체계’를 내년 12월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주택 건설을 위해서는 80여개 법령의 적용을 받으며 20개 이상 기관이나 부서와 협의가 필요하데 이를 통합해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는 것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해 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
이번 개선안에는 규제 강화 방안도 30%가량 담겼다. 도시개발계획에 범죄예방 계획을 의무적으로 포함시켜 주민 보호를 강화하도록 한 것이 단적인 예다. 1998년부터 시작한 규제정비 종합계획 대책은 지난해까지 규제 완화가 대부분이었다.
강은봉 규제개혁실장은 “투자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도 필요하지만 시장경제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 강화도 병행하는 ‘투 트랙’ 전략으로 규제 정비에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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