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업종은 어쩌라고…" 질문·불만 쏟아진 '일감 증여세' 설명회

입력 2013-04-18 17:23   수정 2013-04-19 01:38


“직접적으로 지분을 보유한 것 이외에 다른 계열사를 통해 간접 출자한 것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A사 관계자)

18일 서울 여의도 KT빌딩에서 전국경제인연합회 주최로 열린 ‘상속·증여세법상 일감 몰아주기 관련 과세 설명회’. 행사 장소인 14층 전경련 대회의실은 150명이 넘는 기업 관계자들로 만석을 이뤘다. 전경련 관계자는 “80명가량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했는데 이렇게 많이 올 줄은 몰랐다”고 했다. 이날 설명회는 일감 몰아주기 관련 증여세(이하 일감 증여세)에 대한 기업인들의 궁금증을 풀어주기 위해 마련됐다. 대주주 본인이나 친인척이 주요 주주로 있는 기업의 매출 가운데 특수관계 법인과의 거래량이 30%를 넘으면 해당 기업의 지분 3%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친·인척에게 세금을 매기는 게 일감 증여세의 골자다. 기업 규모에 상관없이 과세한다. 대상이 되는 기업 대주주들은 오는 7월 말까지 2012년분 증여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강사로 나선 주정일 삼일회계법인 전무는 “내부거래로 매출, 영업이익이 늘었다고 해서 대주주가 직접적 이득을 얻은 게 아니다”며 “일감 증여세는 미실현 이익에 세금을 부과하는 꼴”이라고 설명했다. 수직계열화를 할 수밖에 없는 업종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고 거래량이 30%만 넘으면 증여세를 매기는 것도 문제로 꼽았다. 주 전무는 “일감 증여세는 영업이익에 과세하는 것인데, 영업외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문제점도 있다”며 “예를 들어 영업이익이 100원이고 영업외비용이 100원인 기업은 실제 이익은 0인데도 증여세를 부과받는다”고 지적했다.

모그룹 SI 계열사 관계자는 “대기업들은 보안 유지를 위해 내부 SI 계열사와 거래비중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지주회사 관계자는 “정부가 효율적 지배구조라면서 지주회사 도입을 권유해왔는데 일감 증여세법에선 지주회사의 자회사 간 내부거래도 과세하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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