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석 연구위원 주장
신제윤 금융위원장
"영세상인·中企 단계 접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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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5년간 28조5000억원의 추가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를 위해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확대하고 불법 차명 거래를 금지하는 등의 금융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윤석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18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한 금융정책 과제 심포지엄’에서 주제 발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과정에서 영세상인과 중소 제조업체에 대한 단계적인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유한회사도 외부감사 받아야
이 연구위원은 국내 지하경제 규모는 연간 국내총생산(GDP)의 20% 이상으로 추정했다. 이를 선진국 수준인 15%로 축소할 경우 앞으로 5년간 28조5000억원의 세원을 확보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지하경제 양성화를 위해 우선 외부감사 대상 기업을 확대할 것으로 제안했다. 현재 외부감사 대상은 자산 규모 100억원 이상 주식회사로 제한돼 있다. 이 연구위원은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외감법)’ 개정을 통해 △일정 규모 이상 유한회사 △외국은행 국내 지점 △외국금융투자업자 △비영리법인 등에 대한 외부감사를 실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제조합 상조회 종교단체 복지법인 등의 체계적 회계처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불법 차명 거래 단속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다. 그는 “금융실명법을 개정해 불법 차명 거래를 금지하든지, 개별법을 개정해 범죄 등과 관련된 차명 거래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신용·직불카드 거래의 투명성 강화를 통한 은닉 소득 양성화 △대부업체 요건 강화를 통한 불법 사금융 차단 △무자격 조합원의 상호금융 예탁금 비과세 제도 이용 차단 등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탈세, 자금세탁에 대한 신고의무 강화
부유층과의 접점이 넓은 미술품 사업자나 변호사, 회계사에게 탈세 관련 신고 의무를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 연구위원은 “귀금속 미술품 골동품 사업자에게 부유층의 자금세탁 탈세 등으로 의심이 가는 거래에 대해선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자봉 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변호사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 등 비금융 전문직에게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예컨대 회계사가 고객의 자금세탁 의심 거래나 고액 현금 거래를 의무적으로 보고토록 하자는 것이다.
자영업자의 조세 탈루를 막기 위한 개선안도 나왔다. 이 연구위원은 “자영업자의 조세 탈루 규모가 40조원으로 추정되는 등 여전히 탈세가 많다”며 대안으로 카드 결제,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한 가맹점에 대한 제재 강화와 신고 포상금 인상을 제시했다.
박신영/류시훈 기자 nyuso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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