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칠성에 담합 과징금 부과 부당"

입력 2013-04-19 03:40  

뉴스 브리프


대법원 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가격 담합으로 제재를 받은 롯데칠성음료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정거래법상 담합 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관련 상품 시장을 구체적으로 정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거래 대상인 상품의 기능과 효용의 유사성, 구매자들의 대체 가능성에 대한 인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어 “원심은 담합 행위에 관한 관련 상품 시장을 과실·탄산·기타 음료 시장으로 구분하지 않았지만 이들 상품에는 샘물부터 과실 음료, 커피까지 포함돼 있어 기능과 효용 등에서 동일한 상품 시장에 포함된다고 쉽게 인정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파기 사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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