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투표는 선거 당일 투표소를 찾지 못하는 유권자들이 부재자 신고를 하지 않고도 미리 투표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해 2월 공직선거법 개정 때 도입돼 이번 재·보선에서 처음 실시된다.
사전투표소는 선거가 치러지는 지역의 읍·면·동에 1곳씩 설치되며, 19~20일 이틀간 오전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운영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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