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긴급사태 발생시 자위대 장갑차 투입 가능토록 법 개정

입력 2013-04-19 10:52  


일본 정부는 19일 국외에서 긴급사태 발생시 자위대가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해 장갑차 등을 투입, 육로로도 자국민을 수송할 수 있도록 한 자위대법개정안을 각의 결정했다.

현행법은 해외 자국민을 구출하기 위한 자위대의 수송 수단으로 항공기와 선박만 허용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자위대의 수송수단에 '차량'을 추가해 육로를 통해서도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일본에서는 지난 1월 알제리 인질사건을 계기로 자위대가 외국 공항이나 항구뿐만 아니라 내륙까지 들어가 자국민을 구출할 수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돼 왔다.

아베 정부는 이번 정기국회에서 자위대법 개정안을 통과시키겠다는 방침이나 참의원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이 동의해 줄지 관건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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