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행정지침뿐만 아니라 과거 판결과도 상반돼 당시 대법원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법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법적 성격은 기업마다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동안 애매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이 많지 않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판시한 대법원 판결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업장 노조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경우 13인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 판결은 4명만 참석하는 소부 선고로 이뤄졌다”며 “법원의 결정이 과연 신중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각 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과거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가 사건을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세리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마련할 경우 당연히 노동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새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기업별로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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