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 줄소송] 법조계도 우려…"대법 판결 신중치 못했다" 지적도

입력 2013-04-19 17:29   수정 2013-04-20 02:54

(3·끝) 머뭇대면 지금 일자리도 날아간다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취지의 지난해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법조계의 시각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의 정부 행정지침뿐만 아니라 과거 판결과도 상반돼 당시 대법원 판단이 신중하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향후 통상임금에 대한 법규 정비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혼란이 끊이지 않을 것이란 게 법조계의 시각이다.

한 로펌 관계자는 “통상임금의 법적 성격은 기업마다 다르게 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다”며 “그동안 애매한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련 소송이 많지 않았지만 통상임금의 범위를 넓게 판시한 대법원 판결 이후엔 상황이 달라졌다”고 말했다. 평소 이 문제에 관심이 없는 사업장 노조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는 설명이다.

대법원 판결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를 제기하는 의견도 있다. 송현석 법무법인 광장 변호사는 “대법원 판결은 기존 판례를 뒤집을 경우 13인의 대법관 전원이 참석하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거쳐야 하는데 지난해 판결은 4명만 참석하는 소부 선고로 이뤄졌다”며 “법원의 결정이 과연 신중한 것이었는지에 대해 논란이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각 부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과거 판시한 헌법·법률·명령 등의 해석을 바꿀 필요가 있을 때 전원합의체(대법관회의)가 사건을 처리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혼란을 막기 위해서는 법령 정비와 별개로 사회적 합의를 먼저 이뤄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세리 김앤장 변호사는 “현행 지침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령을 마련할 경우 당연히 노동계의 반발이 있겠지만 통상임금 범위를 확대한다 하더라도 새 법은 소급적용이 되지 않기 때문에 노동계의 반대가 있을 수 있다”며 “국가경쟁력 차원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송 변호사는 “기업별로 노사가 공감대를 이루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