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지주에 '국민연금 사외이사' 검토

입력 2013-04-19 18:01   수정 2013-04-20 00:52

금융위, 연봉 공개도 추진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람이 금융지주회사 사외이사로 참여해 지주사 회장이나 은행장, 사외이사 등을 선임할 때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는 방안이 논의된다. 사외이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위원회는 19일 구성한 ‘금융회사 지배구조 선진화 태스크포스(TF)’에서 사외이사의 주주 대표성과 공익성을 강화하고 사외이사의 보수를 합리화하는 방안을 핵심 과제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금융위의 한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4대 금융지주의 지분을 각각 5.0~8.58% 보유한 주요주주”라며 “국민연금이나 소액주주들이 추천하는 사외이사를 1~2명 정도 이사회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배제하지 않고 논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연금이 추천한 사외이사가 회장이나 은행장,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에 들어가면 기존 경영진과 사외이사들이 ‘끼리끼리’ 자리를 나눠 먹는 관행이 고쳐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TF는 ‘사외이사 모범규준’을 개정해 총액보수 한도만 공시하고 있는 사외이사의 보수를 개별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한발 더 나아가 지나치게 많은 금융회사 사외이사의 보수를 실질적으로 삭감하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류시훈/이상은 기자 bad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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