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강남역 일대의 상습적인 침수 사태의 원인을 지하보도 불법 공사 때문으로 결론 냈다.
19일 서울시 감사관은 '강남역 일대 침수발생 관련 감사 결과보고서'에서 하수도가 계획된 도로 아래에는 보도시설을 만들 수 없게 돼 있지만 이를 지키지 않아 매번 침수가 일어났다고 밝혔다.
지난해 8월 시간당 60㎜의 비가 내리면서 강남역 일대가 물바다로 변한 바 있다. 또 일반인의 무릎 수준까지 물이 고이는 등 우기마다 침수사태가 반복됐다.
감사관은 2005년부터 하수도 설치가 계획돼 지하 4m까지는 보도를 설치할 수 없었는데도 서초구가 이를 승인했다고 지적했다.
감사관은 보고서 조작 경위와 책임 소재를 밝히기 위해 지난 2월 관련 직원들을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 의뢰했다. 현재 서초경찰서가 수사하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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