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을 빚어 온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도 추진할 계획이어서 일부 과도한 규제도 사라질 전망이다.
21일 유통업계와 산업통상자원부(산업부)에 따르면 산업부는 최근 '유통산업발전 5개년 종합계획'을 세우기로 방침을 정하고 관련 태스크포스(TF) 운영을 준비하고 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산업부와 중소기업청을 비롯해 유관기관, 학계, 전문가로 구성된 TF는 상반기 내 초안 작업을 마무리, 하반기에는 '유통산업 5개년 종합계획'을 내놓을 방침이다.
특히 그동안 규제 일변도에서 탈피, 과도한 규제를 일부 정비하고 산업 생태계 안에서 상생의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데 주력키로 했다.
우선 유통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중소 유통기업이 '혁신형 중견 유통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고 인수·합병(M&A) 자금 지원과 세금 감면 을 병행한다.
고령화 등 변화한 사회구조에 대응하는 새로운 형태의 유통 서비스 산업을 육성할 계획이다.
당장 의약외품의 약국외 판매를 확대하기 위해 관련 규제를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형유통업체의 지역경제 기여도를 높이기 위해 '유통산업 발전기금' 설치와 일정 수준의 지역주민 고용 의무화를 검토한다.
지역농산품 판매 확대, 중소상인 쇼핑데이 운영도 고려하고 있다. 대형유통업체의 판매망과 중소기업의 기술력을 결합한 유통·제조기업 공동 '판로연계형 연구개발(R&D)'도 제도화할 방침이다.
현재 대·중소, 유통업태별로 총 11개로 흩어진 유통관련 기념일을 통합, 전체 업계의 상생을 도모하는 '유통인의 날'을 별도 제정하기로 했다.
지난 1월 한층 강화된 형태로 재개정한 후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유통산업발전법 재개정도 추진한다. 시장 현실에 맞게 유통산업 분류체계를 개편하고, 규제 일변도 대신 적절한 시장 진흥책을 마련하는 방향이다.
이밖에 유통산업연구원을 설립해 발전 정책을 계속 추진하고 전통시장 매출조사 등을 위한 유통산업 통계 기반도 마련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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