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기획재정부는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던 일반재산 6만4000필지를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상에서 캠코로 이관해 '국유 일반재산 관리기관 일원화'를 완료했다고 밝혔다.
국유재산 중 행정목적 수행을 위한 재산은 행정자산으로, 그 외는 일반재산으로 분류된다.
일반재산은 캠코와 지자체가 각각 54만6000필지(89.5%), 6만4000필지(10.5%)를 맡아 관리해 왔다. 규모는 459㎢, 금액은 18조5000억 원이다.
그동안 일부 지자체가 지역 민원을 의식해 국유재산 무단점유를 방치하고 대부료와 변상금 징수를 소홀히 하면서 관리문제가 논란이 돼 기재부가 2011년부터 관리체제 일원화를 추진해 왔다.
관리기관 일원화에 따른 후속조치로 지자체와 캠코 간 재산서류 및 관련 채권·소송 업무 등 인수인계는 오는 6월 18일까지 마무리될 예정이다.
기재부는 캠코의 업무부담 가중과 지자체 재정수입 감소에 대비해 캠코의 기존 10개 지역본부 외에 주요 도시에 18개 지방사무소를 설치하고 소송전담팀을 설치할 방침이다.
또 앞으로 지자체의 국유재산 사용료를 재산가액의 5%에서 2.5%로 낮추고 지자체의 소송을 국가가 수행해 소송 패소로 인한 배상금을 연간 10억원 한도에서 국가가 부담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핫이슈] 급등주 자동 검색기 등장
▶[한경 스타워즈] 대회 한 달만에 전체 수익 1억원 돌파! 비결은?
▶ 임창정 "아내한테 무릎 꿇고 빌어" 폭탄 발언
▶ '외출하고 돌아온 아내의 속옷 검사를…' 경악
▶ "아이돌 女가수 성접대 가격은…" 폭탄 고백
▶ 배우 김형자 "곗돈 20억 사기 친 가수는…"
▶ 박시후 고소한 A양, 연예인 지망생 이라더니…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