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군 복무기간 근무경력 포함 개정안 발의

입력 2013-04-21 16:14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은 21일 현역·공익근무요원 등의 군 복무기간을 근무 경력에 포함하고 군 복무기간만큼 정년연장을 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제대군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단기·의무복무를 마친 제대 군인의 군 복무기간을 호봉·근무경력에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3년 범위 내에서 군 복무기간 만큼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대선기간에 박근혜 대통령도 군 복무기간만큼 정년을 연장하는 방안을 공약으로 언급한 바 있다.

또 중·장기 복무 제대군인에 대해 방위산업체 우선고용 의무를 확대하는 등 특화형·사회적 일자리 지원을 늘리고, 전역 후 빠른 시일 내에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전직지원금을 지원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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