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서 해외 여행보험에 가입한 후 해외 여행이 아닌 일상생활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를 수령한 해외 영주권자 420명의 보험사기 혐의를 확인했다고 21일 발표했다.
이들은 국내 보험사를 통해 기관지염, 복통, 가구를 옮기던 중 허리 통증 등의 이유로 727건, 총 8억2000만원의 보험금을 받았다. 사기 혐의자 중 40, 50대가 전체의 50.7%(213명), 여성이 56.2%(236명)였다. 보험 사고의 93.9%(683건)는 미국 내에서 발생했다.
금감원은 혐의자들이 해외 여행을 하지 않고 여행 목적과 여행지를 허위로 기재해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설명했다. 해외 영주권자임에도 영주권 취득 사실을 숨기고 국내 해외 여행보험에 가입, 마치 해외 여행 때 사고가 난 것처럼 위장했다는 지적이다.
해외 영주권 취득자는 원칙적으로 거주 국가의 의료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하지만 혐의자들은 대부분 경제적 부담을 이유로 국내 보험에 가입했다.
김은정 기자 kej@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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