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규제 1년] 대형마트-전통시장 '파주의 상생'

입력 2013-04-21 17:12   수정 2013-04-22 02:29

대형마트 규제 1년

마트 3社 일요영업하되 이익 기부…전국 30여 시장과 논의



대형마트가 지역 상권 및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법에 규정된 일요 휴무 대신 휴무일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소위 ‘파주 모델’이 확산될 조짐이다.

21일 업계에 따르면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 3사는 평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되 일요일 영업에서 얻는 이익의 일정액을 전통시장 시설 현대화 등에 지원하는 방안을 전국 30여개 전통시장 상인회와 논의하고 있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10여개 지역에서는 상인들과 의견 접근이 이뤄졌다”며 “지자체가 승인만 하면 휴일을 피해 의무휴업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24일 시행되는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안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이 월 2회 일요일을 포함한 공휴일에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영업 규제를 한층 강화하고 있다. 단 이해당사자 간 합의로 공휴일이 아닌 날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갖고 있다. 이에 따라 대형마트 3사의 전국 382개 점포 중 일요일이 아닌 토요일이나 평일에 문을 닫고 있는 177곳도 지자체 및 지역 상권과 합의하지 못하면 휴무일을 일요일로 옮겨야 한다.

경기 파주시는 대형마트 및 지역 상권이 합의, 지난해 말부터 매월 둘째주와 넷째주 중 5일장이 열리는 날에 대형마트가 쉬도록 했다. 대형마트는 장날과 겹치지만 않으면 휴일에도 영업할 수 있고 전통시장은 5일장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구조다. 아울러 대형마트는 연간 4800만원 상당의 판촉행사용 상품과 1800만원 정도의 공공요금을 전통시장에 지원한다. 신수경 이마트 파주점 점장은 “매출 비중이 큰 휴일 영업이 가능해져 손실이 상대적으로 크지 않고 물품을 지원받는 시장 상인들도 좋아해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경기 고양시도 대형마트 일요 휴무가 지역 상권을 살리는 데 효과가 크지 않다는 판단 아래 요일과 상관 없이 매달 1일과 15일을 휴무일로 정했다. 포천시는 군인 면회객이 많은 특성상 일요일이 아닌 둘째 토요일과 넷째 화요일에 대형마트가 쉬도록 했다.

대형마트 3사의 1분기 매출은 지난해 1분기보다 8.4% 줄어드는 등 의무휴업을 실시한 뒤 4분기 연속 뒷걸음질쳤다. 대형마트 업계는 올해 예산을 연초 계획보다 10% 이상 줄이기로 하는 등 비상 경영에 돌입한 상태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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