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이 늘어나는 걸 마다할 직장인은 없을 것이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삶의 질 향상, 휴식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에다 관광 활성화 등의 효과를 제시한다. 하지만 고려해야 할 문제점이 한둘이 아니다. 우선 공휴일이 무급인 선진국과 달리 우리나라는 유급이어서 휴일 증가는 곧 인건비 부담으로 이어진다. 대기업들도 대체휴일제 법제화를 꺼리는 이유다. 특히 중소기업에는 인력난과 인건비 상승의 이중고가 될 수밖에 없다. 영세 자영업자, 택시기사나 임시·일용직 등 서민·취약계층의 소득 감소도 불가피하다. 임금·복리후생 격차도 모자라 휴일 격차까지 더해 박탈감만 키운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더구나 국내 공휴일은 근로자의 날을 포함해 연간 16일로 결코 적지 않다. 일본(14일) 호주(12일) 프랑스(11일) 독일·미국(10일) 영국(8일) 등 주요 6개국의 공휴일이 평균 11일이다. 여기에다 토·일요일(104일), 연차휴가(15~25일)를 합치면 연간 휴일이 135~145일로 프랑스(145일) 다음으로 길다. 노동생산성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고작 62%인데 휴일 수는 소득 4만달러가 넘는 선진국보다 더 많은 나라가 한국이다.
저성장이 고착화하고 소득 2만달러에서 정체된 처지에서 생산성 향상 없이 휴일만 늘리는 게 옳은 선택일 수 없다. 따라서 대체휴일제 도입은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기업 자율에 맡겨야 마땅하다. 현대자동차 LG그룹 롯데백화점처럼 대체휴일을 주는 대신 연차휴가를 상쇄하는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차제에 선진국보다 많은 공휴일 수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 대체휴일제가 가져올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검토 없이 서둘러 법제화하는 것은 입법 포퓰리즘일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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