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출범한 국민행복기금은 오는 30일까지 9일간 채무구조조정신청 가접수를 받는다. 본 접수는 다음달 1일부터 10월31일까지 진행된다.
국민행복기금은 지난 2월 말을 기준으로 1억 원 이하의 빚을 6개월 이상 연체한 사람에게 채무의 최대 50%를 탕감해 주고 나머지는 10년간 나눠서 갚을 수 있게 해주는 제도다.
이미 가접수행복기금 수혜 대상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사전 문의가 폭주하고 있어 행복기금은 시작 단계부터 흥행 조짐을 보이고 있다.
이번 가접수 기간에는 신청 접수 업무만 받고 추후 심사 및 채무조정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가접수하는 즉시 채권 추심이 중단돼 사채업자에 시달리는 서민에게는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평가다.
전국 주요 도시에서 설치된 한국자산관리공사 접수창구나 전국 도청·광역시의 서민금융종합지원센터에서 행복기금을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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