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상가에 오피스텔 10% 허용

입력 2013-04-22 17:26   수정 2013-04-23 04:33

서울시, 추진·해제구역 맞춤지원


앞으로 서울에서 뉴타운·재개발사업을 추진할 경우 상업시설 연면적의 10%까지 오피스텔을 허용하고, 조합 운영비 대출도 최대 30억원까지 늘려준다. 사업 포기 구역에서는 주거환경관리사업(소규모 재개발) 등 지역 여건에 맞는 대안 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뉴타운·재개발 추진·해제구역 지원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서울시가 뉴타운 지원 방안을 마련한 것은 지난해 초 ‘뉴타운 출구전략’을 내놓은 지 14개월 만이다.

서울시는 현재 진행 중인 252개 구역의 실태조사를 오는 9월까지 마무리하고 추진 및 해제에 상관없이 주민의 뜻에 따라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기로 했다. 주민들이 사업을 계속 추진하기로 한 구역에는 상가 등 비주거시설에 오피스텔을 10%까지 넣을 수 있고, 조합 융자금도 기존 11억원에서 최대 30억원으로 늘려줄 계획이다. 경미한 사업계획 변경의 경우 절차를 간소화해 사업 추진 기간을 1년가량 앞당길 방침이다.

사업을 해제하기로 한 구역은 건축행위 제한을 풀고 주택 증·개축과 리모델링 사업에 최대 8000만원까지 지원해준다. 또 도로 공원 등 공동이용시설을 확충하는 주거환경관리사업 등을 대안으로 추진하도록 유도한다.

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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