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위 작아진 'FIU法' 국회소위 의결

입력 2013-04-22 17:28  

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세청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 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FIU 정보 공유는 ‘증세 없는 복지’ 재원 마련을 위해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는 방안으로, 박근혜 대통령의 핵심 대선 공약이다. 개정안은 탈세·탈루 혐의 조사에 필요한 FIU의 의심거래정보(STR), 고액현금거래정보(CTR)를 국세청에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일각에서 제기한 사생활 침해 및 국세청의 권한 남용 우려와 관련, 선의의 거래에 대한 피해를 막고자 국세청이 탈세 혐의를 제시하고 FIU가 이를 승인하는 경우에만 국세청에 정보를 제공토록 했다.

정무위 관계자는 “대기업이나 고소득자 등의 탈세·탈루는 소득과 소비를 감추기 위한 현금거래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FIU 정보를 활용해 경제 정의,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자 하는 취지의 법안”이라고 설명했다.

김재후 기자 hu@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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