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는 22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경제민주화 법안의 일환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내용의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지금까지 공정위가 전속고발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하지 않아 시장의 불공정거래 행위가 제대로 규제되지 못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사원장이나 중소기업청장, 조달청장 등이 공정위에 고발을 요청하면 공정위가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공정위의 전속고발권을 폐지했다.
공정위 전속고발권 폐지는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으로 지난 2월 발표된 새 정부의 국정과제에도 포함됐다.
한경닷컴 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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