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 대상자는 지난해 금융소득이 4000만원을 초과하는 하이투자증권 고객 또는 일반인이며 하이투자증권의 제휴 세무사를 통해 진행한다. 하이투자증권 고객이 아닌 경우에는 계좌개설 후 신고대행 서비스를 신청하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또한 하이투자증권은 저금리 기조에 따라 절세방안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는 시점에 발맞춰 다음달 1일부터 세무법인 다솔과 제휴해 상속, 증여세, 금융상품 등에 대한 세금전략을 상담·수립해주는 세무컨설팅 서비스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세무컨설팅 서비스는 리테일의 세무 컨설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대고객 금융서비스의 일환으로 하이투자증권 제휴 세무사가 영업점에 직접 상주해 사전 예약된 고객과 1대 1 세무컨설팅을 진행한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무료 신고대행 서비스 및 세무컨설팅 서비스를 받으려면 하이투자증권 영업점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한경닷컴 오정민 기자 bloomi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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