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개발부담금 1년간 한시 감면

입력 2013-04-23 17:02   수정 2013-04-24 05:34

국토부, 수도권 50% 지방 100%
개발사업 추진 빨라질 듯



정부가 부동산 시장 침체를 감안해 각종 개발사업을 진행할 때 부과하는 개발부담금을 1년간 한시 감면할 예정이다.

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3일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대규모 투자가 이뤄지는 택지개발, 산업·관광·물류단지 등 개발사업의 개발부담금을 수도권은 50% 경감해 주고, 비수도권은 100% 면제해 주기로 했다.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된 뒤 하위법령을 마련, 관보에 게재하는 시점부터 1년간 사업시행인가를 받는 사업이 감면 대상이다.

국토부는 또 현재 25%로 동일하게 적용하는 개발부담금의 부담률을 난개발 가능성에 따라 차등 적용하기로 했다. 대규모 개발사업인 계획입지사업은 20%로 낮춘다. 그러나 토지 형질 변경, 농지·산지 전용행위 등을 통해 개별적으로 건축행위가 이뤄지는 개별입지사업은 앞으로 녹지지역의 건폐율 완화로 난개발이 우려됨에 따라 기존의 25% 부담률을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개발부담금의 납부 기한은 현행 6개월에서 4개월로 단축하는 대신 성실 납부자에 대해서는 일부 환급제도를 도입한다. 개발부담금을 분할 납부하거나 납부를 연기할 때 6%의 가산금을 부과하던 것도 폐지하기로 했다.

안정락 기자 jr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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