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주주와 짜고 주가조작한 증권맨

입력 2013-04-23 17:12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금융조세조사2부(부장검사 강남일)는 코스닥 업체 대주주와 공모해 코스닥 상장사 주가를 조작한 혐의(옛 증권거래법 위반)로 전직 증권사 직원 이모씨(37)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모 증권사에 근무하던 2005년 12월부터 2006년 4월까지 직장 동료 방모씨 등 두 명과 짜고 당시 코스닥에 상장됐던 K사의 주가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방씨 등의 증권계좌 37개를 이용해 통정·가장 매매 등의 수법으로 400만주 이상을 매수·매도해 주가를 띄운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수사 결과 이씨의 범행은 K사 대주주 김모씨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씨의 부탁을 받은 방씨가 당시 실적 압박에 시달리던 이씨에게 주가 조작에 가담하라고 권유했다. 김씨는 이를 통해 수십억원의 이득을 챙긴 것으로 추정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방씨가 도주해 기소중지 상태라 우선 공소시효 진행을 멈추기 위해 이씨를 먼저 기소했다”고 설명했다. 공범이 재판을 받는 기간에 방씨의 공소시효 진행은 중단된다. 김씨는 당시 해외로 도피해 2009년 3월 기소중지 상태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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