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조사 결과에 따르면 파리크라상은 2008년 7월부터 2011년 4월까지 재계약을 앞둔 30개 가맹점 사업자에게 점포 이전 또는 확장을 조건으로 가맹계약 갱신을 통보하고 합의서를 체결했다. 이에 따라 가맹 사업자들은 평균 1억1100원의 비용을 부담해야 했다. 파리크라상은 프랜차이즈 베이커리업계 1위 업체로 2011년 매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 78.3%를 차지했다.
파리크라상은 또한 가맹점의 공사업체와 가구제공업체에 부당한 불이익을 준 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 점포를 만들면서 공사업체 등에게 현금 대신 만기 120일 이상의 전자어음(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으로 대금을 지급했고 이 때문에 공사업체들은 공사비에 따라 12억5400만원~21억2600만원의 어음 수수료를 부담했다.
이동원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처음으로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가맹사업법 집행의 의지가 강해졌다는 의미”라며 “이번 조치로 제빵 가맹분야의 불필요한 점포 이전·확장 강요행위가 줄고 불공정 거래 관행이 개선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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