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24일 강원도교육청과 단체협약에 대해 잠정 합의했다고 발표했다. 오는 28~29일 조합원 찬반투표에서 잠정합의안이 통과되면 17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30일 정식협약을 체결하게 된다.
잠정합의안은 학교 비정규직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계약 주체는 개별 학교가 아니라 교육감이 직접 고용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강원도에서 처음으로 학교 비정규직의 무기계약직화가 이뤄짐에 따라 다른 시·도에도 교섭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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