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조명도시' 용역 발주
市 "야경살리고 에너지 절약" 기업들 "과잉 행정" 반발 예상
교회 십자가 붉은색 조명도 조례 개정 통해 교체 유도
![](http://www.hankyung.com/photo/201304/2013042577951_AA.7396018.1.jpg)
서울시 관계자는 서울시내 무분별한 야외조명을 관리하기 위해 최근 ‘스마트 조명도시 서울 구축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발주했다고 23일 밝혔다.
용역에서 다룰 내용을 담은 과업 지시서에 따르면 시는 내년부터 2020년까지 ‘스마트 조명도시 서울’을 목표로 종합관제센터를 설립, 52만6076개의 공공조명과 80만여개의 민간조명 등 시내 130만개 모든 옥외조명을 관리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빛 공해 방지법’ 시행에 따른 조치”라며 “지금까지 일부 거리에 설치된 조명을 한곳에서 조절한 사례는 있지만 도심 전체에 있는 조명의 밝기 등을 통제하는 것은 전 세계에서 서울시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2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빛 공해 방지법은 정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들이 일정 규모 이상 건물의 조명이나 가로등을 기준보다 밝게 설치하면 최고 3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하고 있다. 과태료 부과 등 사후 단속에서 한발 더 나아가 조명을 직접 관리·제어함으로써 효과를 높이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의도다.
시는 130만여개에 달하는 모든 조명에 센서가 포함된 단말기를 부착하면 중계기를 통해 종합관제센터에서 조명을 제어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시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종합관제센터에 있는 근무자가 옥외조명의 점등과 소등, 밝기 제어 및 조명상태 감시 등을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시는 종합관제센터를 통해 조명을 관리하면 지나치게 밝고 현란한 옥외간판이나 전광판 등을 줄일 수 있어 서울의 야경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예상했다. 또 박원순 서울시장의 핵심 공약으로, 에너지 절감 정책인 ‘원전 하나 줄이기’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서울시는 도심의 빛 공해를 유발하는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는 교회 십자가에 대해서도 별도 조례 개정을 통해 억제할 방침이다. 교회 십자가 등은 조명이 아닌 상징물이라는 이유로 빛 공해 방지법 규제 대상에 빠져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서울시 빛 공해 방지에 관한 조례’를 개정, 빨간색 위주의 십자가 색깔을 밝기가 덜한 흰색으로 교체토록 유도할 계획이다.
민간기업의 전광판이나 일반음식점 간판의 색깔과 밝기를 서울시가 직접 조절하는 데 따른 반발도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 공공디자인과 관계자는 “서울역 앞 서울스퀘어빌딩 등 건물 외벽에 조명을 설치한 기업들이나 간판을 설치한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거셀 수 있다”며 “본격 추진에 앞서 대응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종합관제센터를 설립하고 130만여개의 조명에 단말기를 설치하는 데 드는 재원을 확보하는 것도 변수다. 구체적인 용역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적어도 수백억원이 필요하다는 게 서울시의 추산이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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