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30대 여성에 권총형 전자충격기 발사해 실명위기

입력 2013-04-25 17:43   수정 2013-04-26 09:32

대구 달서경찰서


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권총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발사해 30대 여성이 실명했다.

24일 오전 2시29분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에서 주부 강모씨(35)가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가 들어와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52)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강 씨는 출동한 경찰과도 몸싸움을 벌이다 박 모 경위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전기충격기가 갑자기 발사돼 왼쪽 눈과 오른쪽 코 부위에 맞았다. 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8년 전 도입하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장비라고 밝혔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모 경위 등이 평소 안전장치를 풀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