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과정에서 권총형 전자충격기(테이저건)를 발사해 30대 여성이 실명했다.
24일 오전 2시29분 대구시 달서구 한 식당에서 주부 강모씨(35)가 남편에게 폭력을 휘두른다는 신고가 들어와 달서경찰서 월배지구대 소속 박모 경위(52) 등 경찰관 2명이 현장에 출동했다.
강 씨는 출동한 경찰과도 몸싸움을 벌이다 박 모 경위가 수갑을 채우려는 순간, 전기충격기가 갑자기 발사돼 왼쪽 눈과 오른쪽 코 부위에 맞았다. 강씨는 곧바로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았으나 왼쪽 눈이 실명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권총형 전자충격기를 8년 전 도입하면서 안전성이 담보된 장비라고 밝혔지만 심각한 부상을 입는 일이 일어나면서 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박모 경위 등이 평소 안전장치를 풀고 있었는지 등을 조사해 과실이 드러나면 징계할 방침이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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