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남부경찰서는 25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부산 수영구 민락동 모 공립 어린이집 원장 민모 씨(40·여)와 여교사 김모 씨(32), 서모 씨(29·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김씨 등은 지난 18일 오전과 오후 2차례에 걸쳐 어린이집 교실에서 생후 17개월된 A양의 등과 가슴을 손바닥으로 수차례 때려 멍이 들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이 확보한 CCTV 화면에도 김씨가 서씨와 다른 어린이 4∼5명이 있는 교실에서 A양에게 윽박지르며 손바닥으로 등을 강하게 내려치는 장면이 생생하게 담겼다. 이들 교사는 그러고도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일상적인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 포착됐다.
경찰은 민 원장과 다른 교사가 폭행을 묵인 또는 가담했거나 피해자가 더 있을 수도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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