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분부터 소급적용 '가닥'
국회가 ‘대체휴일제’ 도입 법안 처리를 9월로 미루기로 했다. ‘4·1 부동산 종합대책’에 따른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취득세 면제 혜택은 지난 1일 거래분부터 소급적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5일 전체회의를 열고 대체휴일제 도입을 위한 ‘공휴일에 관한 법 개정안’ 처리를 시도했으나 정부와 여당 일부 의원들의 반대로 무산됐다. 대체휴일제는 공휴일과 일요일이 겹치면 평일에 하루를 쉬게 하는 제도로, 지난 2월 발표된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안행위는 지난 19일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만장일치로 이 법안을 의결했다. 하지만 재계가 “기업의 경영손실이 크다”며 반발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정부와 일부 여당 의원들은 법제화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뜻을 나타냈고, 야당은 재계 입김에 밀려 근로자들을 위한 법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것은 국회의 직무유기라고 주장했다.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민간의 자율 영역을 침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안행부는 대체휴일제를 법으로 강제할 게 아니라 시행령을 고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 공휴일에 근로자들이 쉬거나 휴일수당을 받는 것은 시행령인 ‘관공서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것이다. 이는 공무원들을 위한 규정이나 민간 기업에도 준용되고 있다.
시행령을 바꾸면 공공 부문을 중심으로 먼저 대체휴일제가 도입되고 기업들도 자율적으로 대체휴일제를 적용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업이 자율적으로 휴일에 일한 근로자들에게 휴일 근무수당을 주지 않는 대신 평일 하루를 쉬게 할 수 있다. 반면 법률로 대체휴일을 정해버리면 휴일에 일한 근무자에게 무조건 통상임금의 150%를 휴일수당으로 지급해야 한다.
정부는 시행령 개정 의견을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하겠다고 밝혔고, 여야는 정부의 대안을 검토해보고 재론하는 쪽으로 의견을 정리했다. 안행위 새누리당 간사인 황영철 의원은 “정부가 9월까지 적절한 대안을 가져오지 않으면 여야가 다시 법안으로 처리하자는 쪽으로 의견을 좁혀가고 있다”고 말했다.
부동산 대책에 따른 취득세 면제 적용시점에 대해 황 의원은 “여야 간사가 혜택을 대책 발표일(1일)부터 적용하자고 의견을 모았다”고 했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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