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선 학교 불량 공급업체 퇴출 기준 강화된다

입력 2013-04-26 17:08  

학교에서 전자조달시스템(S2B)을 이용하면서 불성실하고 불공정한 공급업체 때문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줄어들 전망이다

한국교직원공제회는 전자조달시스템(S2B)이 일선학교에서 꾸준히 발생해오던 공급업체에 대한 강성 불만 사례 등의 민원을 해결하고자 공급업체 이용약관 세부 기준을 마련, 불성실 공급업체 등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했다고 밝혔다.

지난 3월 18일 안전행정부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 후 이용약관 개정을 통해  '공급업체 시스템 이용 유의사항' 항목을 신설하여 해당 항목을 위반한 경우 시스템 이용제한 또는 등록취소가 가능해졌다.

계약체결 이후 계약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실질적으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고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회사로 확인되는 경우, 관계법령에 의하여 영업정지, 승인취소 등의 제재처분을 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등 각종 제재 사유에 따라 이용제한 1개월에서부터 등록취소까지 제재가 가능하다. 

교육기관의 민원을 접수하여 사실관계 확인 및 공급업체로부터 소명자료를 제출 받아 심의위원회에서 공급업체 제재가 결정된다.
 
공급업체 이용제한 신청은 시스템 개발 전까지 고객센터(1577-3309) 및 지역센터 전화접수로 가능하며, 시스템 개발 후에는 S2B 홈페이지에서만 접수가 가능하다. 자세한 이용안내는 S2B 홈페이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키즈맘 김예랑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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