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건설업체인 STX건설이 26일 서울중앙지법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올들어 한일건설과 동보주택산업에 이어 주택업체로는 세 번째 법정관리행이다.
2005년 설립된 STX건설은 그룹공사와 관공사 수주 등으로 외형을 확장, 지난해 시공능력평가 37위까지 올랐다.
STX건설은 ‘STX 칸’ 브랜드를 내세우며 공격적인 주택 분양 사업을 펼쳤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이 장기 침체 국면에 빠지면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 적자 규모가 확대됐다. 2009년 수주한 괌 미군기지 이전 근로자주택사업(1000억원)과 경기 파주 축현지구 산업지원밸리 신축공사(510억원), 경기 용인 마북 아파트사업(430억원) 등 착공하지 못한 PF 보증사업장이 발목을 잡았다. STX건설은 충남 아산 등 지방 분양 사업에서 손해를 보고 할인 분양에 나섰고 올 초 입주를 시작한 경기 수원에서도 중대형 미분양 물량을 안고 있다.
지난해 매출은 5474억원이었으나 당기순손실이 908억원에 달했다. 때문에 완전 자본잠식 상태에 빠졌다. 업계에서는 지난해 절반가량의 매출을 도와준 그룹의 실적이 악화된 데다 주택사업에서 적자가 누적돼 법정관리를 신청한 것으로 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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