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 무죄

입력 2013-04-26 17:29   수정 2013-04-27 01:36

대법원 판결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부산저축은행그룹의 구명 청탁과 함께 로비스트 박태규 씨(73)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김두우 전 청와대 홍보수석(56)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은 김 전 수석에게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1억1140만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박씨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악의적으로 피고인을 모함하려고 말을 꾸며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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