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하기로 내부적으로 결정했다”며 “대기업과 중소 자동차정비업체 간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대기업의 신규 매장 확대를 금지하는 강제조정안을 권고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동반위의 이 같은 결정은 지난해 중소 정비업체들이 자동차전문수리업을 중기 적합업종으로 지정해달라고 신청한 데 따른 것이다.
조미현 기자 mwis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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