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행복기금이 행복기금 수혜자를 32만6000명에서 60여만명으로 늘려 잡았은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다 연대보증자도 행복기금 신청 대상으로 포함하면서 그 숫자는 최대 70만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행복기금은 애초 수혜자를 전체 신용회복 지원 대상 345만명 가운데 32만6000명으로 추산했었다. 금융기관이 보유한 6개월 이상 연체채무자 134만명의 20%, 공적 자산관리회사의 연체 채무자 211만명의 5% 미만이 수혜자가 될 것으로 본 것이다.
하지만 지난 22일부터 개시한 채무 조정 가접수에 1주일 만에 6만여명이 몰리는 등 신청자가 예상치를 뛰어넘었다. 가접수 일주일간 신청건수가 당초 행복기금 예상보다 3배나 높았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은 연대보증자가 행복기금을 신청했다는 것은 채무를 반드시 갚고 빚더미에서 탈출하겠다는 의지가 일반 채무자보다 훨씬 강하다고 볼 수 있어 채무 감면 폭이 커야 한다는 입장이다.
행복기금은 채무 조정 신청이 받아들여지고서 3개월 이상 상환하지 않으면 중도 탈락한다. 채무 조정이 무효가 되며 기존 채무가 그대로 살아나게 된다.
갑작스런 실직이나 질병 등을 고려해 최장 6개월간 총 4회 유예할 수는 있지만, 사전에 유예 신청을 하지 않고 3개월 연속 채무를 상환하지 않으면 탈락한다.
금융 당국은 중도 탈락자도 상환 의지가 있다고 판단하고 구제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경닷컴 뉴스팀 kd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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