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헬스클럽 이용계약 해지거부 사업자들 제재

입력 2013-04-28 12:00  

공정거래위원회는 이용계약 해지를 요청한 소비자에게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헬스클럽들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공정위는 헬스플러스에 대해 시정명령과 고발을,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100만 원을 부과키로 했다.

헬스플러스는 2명의 소비자가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각각 약 2개월, 6일 후 계약을 해지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나인짐앤핫요가 숨 계양은 소비자와 헬스 및 PT(Personal Training)계약을 하고 6개월 후 해지했으나 대금을 환급하지 않았다.

헬스클럽 이용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또 소비자 귀책사유로 중도 해지시에도 위약금(헬스 이용계약의 경우 총 계약대금의 10%)과 이용대금 등을 제외한 금액을 환급 받을 수 있다.

공정위는 "헬스클럽 사업자의 계약해지 방해행위, 부당한 대금환급 거부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감시 활동을 할 것"이라며 "적발 시 법에 따라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경닷컴 강지연 기자 alice@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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