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 또는 서비스업종 가운데 지난해 및 올해 예상 수출실적이 500만달러 미만인 중소기업 대상이다. 선정 기업은 2년간 중소기업청 등 23개 수출지원기관 지원사업에서 가점을 받고 자금 및 보증 우선 지원 등 84개 항목에서 우대 받는다.
자유무역협정(FTA)전략품목을 생산하는 업체에는 가산점이 부여된다. 신청은 29일부터 5월10일까지 홈페이지(www.exportcenter.go.kr)에서 받는다.
김병근 기자 bk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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