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수현 금융감독원장은 29일 열린 주례 임원회의에서 채권 회수 실익이 거의 없음에도 채무자를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이는 압류 조치는 금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개정 시 동산 압류기준을 제시하고 취약계층 보호의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해 민사집행법 개정을 건의할 방침이다.
최 원장은 이날 은행의 수익성 하락 원인에 대한 정밀 분석과 대응 방안 마련도 지시했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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