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민주화?1호' 하도급법?처리?파장…과징금에?벌금·손해배상액까지?'3중처벌'

입력 2013-04-30 17:05   수정 2013-04-30 23:28

원청업체가 '불공정 거래 아니다' 입증해야
대기업, 하도급 거래선 해외로 전환 우려도





징벌적 손해배상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하도급법 개정안과 60세 정년 연장 의무화 법안이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산업 현장에 일대 변화가 불가피해졌다. 두 법안 모두 기업 경영활동에 미치는 파장이 만만치 않을 것이란 게 산업계의 우려다.

먼저 1984년 법 제정 이후 30년 만에 바뀐 하도급법 개정안은 대기업-중소기업,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하도급 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전망이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하도급법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지만 후폭풍은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에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당장 11월 개정 법률이 발효하면 원청업체들이 상당한 타격을 입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부당 하도급 행위로 과징금을 부과받는 것과 별개로 하청업체가 민사소송을 걸면 (하청업체) 피해액의 3배의 금액을 배상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손해배상 범위도 넓어졌다. 하청업체의 기술을 빼앗는 경우에 더해 부당한 단가인하, 발주취소, 반품행위 등에 대해서도 징벌적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대기업-중소기업 간 거래뿐 아니라 중소기업-중소기업 간 거래에도 적용된다.

대기업 A사와 휴대폰용 인쇄회로기판(PCB)을 납품하는 1차 협력업체 B사를 가정해보자.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사들이 휴대폰 가격을 낮추는 데 맞춰 A사가 납품단가 인하를 요구할 경우 B사가 부당하다고 받아들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우선 B사는 공정거래위원회에 A사를 신고할 수 있다. 공정위의 조사 결과에 따라 A사는 B사 피해액의 두 배를 과징금으로 부과받는다. 공정위가 검찰에 부당 단가인하로 고발할 경우 B사 피해액의 두 배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이게 전부가 아니다. 이번에 바뀐 개정안에 따라 B사는 A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해 승소하면 피해액의 3배를 받을 수 있다. A사 입장에선 과징금에 벌금, 손해배상액까지 3중 처벌을 받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대기업 등 원청업체들은 하도급법 개정안 내용이 과도한 ‘기업 벌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등 재계는 하도급법 개정안이 발효되면 대기업들이 기존 하청업체 대신 해외 업체로 하도급 거래를 전환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언제든 분쟁이 발생할 소지가 큰 국내 중소기업과 거래를 꺼릴 것이란 얘기다.

원자재값이 오를 경우 원청업체와 납품단가 조정을 할 수 있는 협의권을 중소기업협동조합에 주는 개정안 내용도 기존 하도급 거래관행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납품단가 조정협의권을 부여받는 협동조합은 전국 단위의 협동조합 220곳과 사업협동조합 346곳에 달한다. 앞으로 원청업체들은 하청업체와 자율적인 단가 조정에 실패할 경우 협동조합들과 2차 협상을 벌여야 하기 때문이다.

60세 정년 연장을 의무화하는 법안도 기업 부담을 가중시킬 것으로 우려된다. 2016년부터 정년을 60세로 연장해야 하는 300인 이상 사업장 1881곳 가운데 정년을 60세 이상으로 정한 곳은 23.3%(439곳)에 불과한 실정이다. 3년 이내 정년 연장을 해야 하는 기업 입장에선 인건비 부담이 가중될 수밖에 없다. 또 대졸 신입사원 등 신규인력 채용을 늘리지 못하는 기업도 속출할 것이란 게 재계의 우려다.

이태명/김병근 기자 chihiro@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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