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30일 이런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5월부터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실직·은퇴자가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하는 특례 적용 기간(임의계속 가입 기간)이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난다. 이 제도는 건강보험 직장가입자가 실직하거나 은퇴해 곧장 지역가입자로 바뀔 경우 갑자기 건강보험료가 늘어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만들어졌다.
김용준 기자 junyk@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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