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7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은 이날 오전 8시50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댓글 지시’ 등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컴퓨터 서버, 인트라넷 등을 확보했다.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던 일부 직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댓글 지시’가 어느 선부터 이뤄진 것인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등 핵심 의혹을 파헤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물품을 확보·분석한 뒤 원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을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 만으로, 사상 두 번째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 승낙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어 국정원이 거부하면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도 지난 주말께 검찰 측 요청을 받고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 전 원장 등 ‘핵심 지휘라인’ 세 명을 연이어 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비춰 의혹의 상당 부분을 이미 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 이건희 회장, '핵전쟁' 대비하려 지하 벙커를
▶ 토니안, 사업 대박나더니 '이 정도였어?'
▶ "예쁜 女직원 데려와" 50억 자산가 고객에 쩔쩔
▶ '갤럭시S4' 가짜로 제작? 삼성 직원의 폭로
▶ 현아 가슴, 신동엽 얼굴에 밀착…방송사고 아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