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국정원 13시간 압수수색…서버·기밀자료 확보

입력 2013-04-30 17:20   수정 2013-05-01 05:10

국가정보원의 정치 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30일 국정원 건물을 전격 압수수색했다. 의혹의 핵심 ‘몸통’으로 알려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소환 조사한 지 하루 만으로,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 윤석열 팀장(여주지청장)과 박형철 부장검사를 포함한 검사 7명, 디지털포렌식 요원 10여명 등 총 25명은 이날 오전 8시50분 서울 내곡동 국정원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이들은 ‘댓글 지시’ 등이 이뤄졌다고 지목된 국정원 3차장 산하 옛 심리정보국 사무실 등을 중심으로 내부 지시·보고 문건과 컴퓨터 서버, 인트라넷 등을 확보했다. 심리정보국 소속이었던 일부 직원의 휴대폰과 노트북 등도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압수수색은 △‘댓글 지시’가 어느 선부터 이뤄진 것인지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의 배경과 의도는 무엇인지 등 핵심 의혹을 파헤치는 데 필요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날 압수한 물품을 확보·분석한 뒤 원 전 원장 등 관계자들을 필요에 따라 추가 소환할 계획이다. 검찰이 국정원을 압수수색한 것은 2005년 ‘안기부 X파일’ 사건 이후 8년 만으로, 사상 두 번째다.

형사소송법상 공무원의 직무상 비밀에 관한 물품 등에 관해서는 해당 기관 승낙이 없으면 압수할 수 없어 국정원이 거부하면 압수수색이 어려울 수 있다. 검찰 관계자는 “임의제출 형식으로 할 수도 있었지만 국민적 관심이 큰 만큼 (의혹을 불식시키기 위해) 법과 원칙에 따라 처리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국정원 측도 지난 주말께 검찰 측 요청을 받고 적극 협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원 전 원장 등 ‘핵심 지휘라인’ 세 명을 연이어 조사한 데 이어 곧바로 압수수색에 나선 것에 비춰 의혹의 상당 부분을 이미 규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나온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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