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과정 벗어난 대입 시험 해당 대학교 재정지원 중단

입력 2013-04-30 17:23   수정 2013-05-01 01:41

초·중·고 시험 포함…선행학습 유발 금지


내년부터 초·중·고교 각종 시험과 대학을 포함한 입학전형에서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문제의 출제가 금지된다. 이를 어길 경우 정부 재정지원 중단과 학생정원 감축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

강은희 새누리당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을 30일 국회에 제출했다. 교육부와 협의해 만든 이 법안은 국회의원 63명이 공동 발의했으며 올 상반기 입법 절차를 마친 뒤 내년(2015학년도 입시)부터 적용된다.

법안은 초·중·고 교육과정과 중·고교 입학전형, 대학 입학전형 등 세 단계에서 모두 선행학습을 금지하고 있다. 지필평가, 수행평가 등 초·중·고 교내 시험에서 학생들이 배운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지 못하게 했다. 국제중, 외국어고, 과학고 등 학교별로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학교는 그 전형내용과 방법이 이전 단계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넘어서면 안 된다. 또 학교 밖 경시대회 실적이나 각종 인증시험 성적, 자격증 등을 입학전형에 반영하지 못하도록 했다.

대학은 입학전형에서 적성검사, 구술시험, 논술시험, 면접시험, 실기시험 등 대학별 고사를 시행할 때 고교 교육과정의 범위와 수준을 벗어난 내용을 출제하거나 평가해서는 안 된다.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시험·평가가 이뤄진 것으로 판단되면 교육부 장관과 교육감은 관련 교원을 징계하고 해당 학교에 대한 재정지원을 중단하거나 삭감할 수 있다. 대학에 대해서는 재정지원 중단·삭감, 학생정원 감축 등을 조치할 수 있다.

그러나 법안에는 학원 등 사교육기관의 선행교습을 금지하는 조항이 빠져 있다. 이상민 민주통합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안은 학원 등이 선행교습을 하지 못하게 하고 이를 어길 때 학원 등록을 말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이 정규 교육과정에서 선행교육을 금지하는 것으로, 사교육의 선행교습 금지는 이 법의 시행에 따른 영향 등을 지켜보면서 다른 법률을 통해 규제하겠다고 설명했다.

정태웅 기자 redael@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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