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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피의자라고 단정할 단계는 아니다”면서도 “주요 참고인이라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려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다”고 말했다. 김 전 차관의 연루 의혹을 뒷받침할 물적 증거를 확보했는지에 대해서는 “알선수재 혐의로 단정해 출국금지 요청을 한 게 아니어서 확인해줄 단계가 아니다”며 말을 아꼈다.
김선주 기자 sak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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