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증권사 이승호 연구원은 "바이오텍스텍은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확대를 기반으로 CRO 시장 팽창하는 데 따른 최대 수혜주로 부각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연구원은 "2006년 환경부 기준 1톤 이상 기존 화학물질 2079종, 국내 CRO 등록 비용 기준 기존 화학물질 유해성 평가 예상 시장 규모 2020년까지 누적 1조1905억~1조5627억원으로 추산된다"며 "기존 국내 CRO 시장 규모 1000억원 감안시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안(화평법) 시행에 따른 국내 CRO 시장은 팽창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화평법 시행으로 국내 최대 CRO 전문업체이자 유일한 CRO 상장사인 바이오텍스텍이 최대 수혜를 받을 수 있다는 판단이다.
화평법은 지난달 2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같은 달 30일 국회 본회의(재적 300명, 재석 201명, 찬성 197명, 반대 0명, 기권 4명)를 통과했다. 60일 이내 공포, 2015년 1월 1일 시행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제조 수입하는 화학물질 규모 100톤 이상은 2015년 1월 1일, 70톤 이상 2017년 1월 1일, 50톤 이상 2018년 1월 1일, 20톤 이상 2019년 1월 1일, 10톤 이상 2020년 1월 1일 시행된다"며 " 환경부장관은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유해화학물질 함유제품의 신고, 위해우려제품의 안전관리 등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게 된다"고 전했다.
한경닷컴 이민하 기자 minari@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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