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태안 등 기업도시, 영주·안동 등 발전촉진지구 공공사업 투자 외국인에 영주권

입력 2013-05-02 17:23   수정 2013-05-02 22:07

법무부, 5억 이상 5년 예치조건


전남 영암, 충남 태안 등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경북 영주·안동 등 신발전지역 발전촉진지구에 5억원 이상 5년간 투자하는 외국인에게 영주권을 준다.

법무부는 기획재정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를 거쳐 이런 내용의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오는 27일부터 시행한다고 2일 발표했다.

이 제도는 법무부 장관이 고시하는 기금(펀드) 또는 공익사업에 5억원(55세 이상 은퇴이민자는 3억원) 이상을 5년간 예치 또는 출자한 외국인에게 국내 영주(F-5) 자격을 주는 정책이다. 박근혜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다.

유형은 ‘무이자 원금보장형’인 펀드 방식과 ‘손익부담형’인 낙후지역 개발사업 출자 방식으로 나뉜다.

펀드 방식은 한국정책금융공사가 신설한 펀드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예치하는 형태다. 예치된 자금은 중소기업에 저리로 지원될 예정이다.

낙후지역 출자 방식은 법무부 장관이 관계 부처와 협의해 지정·고시하는 ‘낙후지역’에서 추진하는 개발사업에 외국인이 기준액 이상을 출자하는 형태다. 관련법에 따르면 낙후지역은 신발전지역 육성을 위한 투자촉진특별법상 ‘발전촉진지구’ 3곳(영주·안동·예천의 4개 사업) 및 기업도시개발특별법상 ‘관광레저형기업도시’ 2곳(영암·해남, 태안의 2개 지구)이다.

외국인이 5억원 이상 투자하면 국내에서 자유로운 경제활동이 가능한 거주(F-2)자격이, 5년간 투자를 유지하면 영주 자격이 각각 부여된다.

법무부는 외국인의 거주·영주 자격을 심사할 때 현재 시행 중인 부동산 투자이민제와 공익사업 투자이민제를 연계할 방침이다. 예를 들어 투자이민제 적용 대상인 부동산에 3년간 투자했고 공익사업에 2년간 투자한 경우 총 투자기간이 5년 이상이므로 영주 자격을 받을 수 있다.

이규홍 법무부 체류관리과장은 “투자이민 제도를 통한 외자 유치가 중소기업 지원과 낙후지역 개발, 일자리 창출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소람 기자 r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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