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건설·STX조선 협력사, 대출 상환 '숨통'

입력 2013-05-02 17:31   수정 2013-05-03 01:59

구조조정 대기업 협력사 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 유예


거래한 기업이 나중에 대금을 정산하겠다며 준 매출채권이 부도가 날 경우 신보에서 대신 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기연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2일 기자들과 만나 “앞으로 신보 매출채권 보험 가입업종에 건설업을 포함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신보는 그동안 건설업종은 부도율이 높다는 이유로 매출채권보험에 가입시켜 주지 않았다.

금감원은 또 워크아웃 자율협약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기업의 협력업체들에 대해 최장 130일 동안 외상매출채권 담보대출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본지 4월26일자 A3면 참조

이 부원장보는 “거래하던 기업이 구조조정에 들어가면 협력업체가 돈을 받지 못해 부도를 내고, 이 때문에 신용등급이 떨어지고 남은 거래마저 끊기는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며 “구조조정 기업에 대해 채무상환 유예를 적용하는 기간 만큼 협력업체에도 유예해 줄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최장 130일간 협력업체는 거래기업이 매출채권을 갚지 않은 상태인 경우라 해도 정상기업으로 분류되고 정상 이율을 적용받게 된다는 뜻이다. 다만 거래기업의 구조조정이 중단되는 경우 협력업체에 대한 상환유예 조치도 더 이상 적용되지 않는다.

이 방안은 오는 20일부터 시행되지만 정부는 이미 워크아웃에 들어간 쌍용건설 협력업체 606곳과 자율협약이 시작된 STX조선해양 협력업체 148곳에는 소급 적용해 주기로 했다.

이상은 기자 selee@hankyung.com




▶[속보] 급등주 자동 검색기 '정식 버전' 드디어 배포 시작
▶[한경 스타워즈] 대회 전체 수익 2억원에 달해.. 비결은?




류현진, LA서 샀다는 고급아파트 가격 '깜짝'
女앵커, 뉴스 진행중 '울컥'하더니 방송사고를
이건희 회장, '핵전쟁' 대비하려 지하 벙커를
"예쁜 女직원 데려와" 50억 자산가 고객에 쩔쩔
현아 가슴, 신동엽 얼굴에 밀착…방송사고 아냐?



[한국경제 구독신청] [온라인 기사구매] [한국경제 모바일 서비스]
ⓒ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경닷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

관련뉴스

    top
    • 마이핀
    • 와우캐시
    • 고객센터
    • 페이스 북
    • 유튜브
    • 카카오페이지

    마이핀

    와우캐시

    와우넷에서 실제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되는 사이버머니
    캐시충전
    서비스 상품
    월정액 서비스
    GOLD 한국경제 TV 실시간 방송
    GOLD PLUS 골드서비스 + VOD 주식강좌
    파트너 방송 파트너방송 + 녹화방송 + 회원전용게시판
    +SMS증권정보 + 골드플러스 서비스

    고객센터

    강연회·행사 더보기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이벤트

    7일간 등록된 일정이 없습니다.

    공지사항 더보기

    open
    핀(구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