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법 처리 무산

입력 2013-05-02 18:32  

'가맹사업거래공정화법안(프랜차이즈법)'을 비롯한 '하도급거래 공정화법 개정안' 등 경제민주화 법안 처리가 또다시 무산됐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2일 전체회의에서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을 처리할 예정이었으나 프랜차이즈법안 심의 단계에서부터 여야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법안 통과가 무산됐다. 이에 따라 프랜차이즈법안 등의 4월 임시국회 회기내 처리가 불투명해졌다.

이 법안은 편의점 등 가맹점 사업자에게 부당하게 심야영업을 강요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여부를 놓고 합의에 도달하는데 실패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프랜차이즈법안 처리가 불발되면서 후속 심사안건이었던 공정거래위원회의 전속고발권을 폐지시키는 공정거래법 개정안 역시 보류됐다.

한경닷컴 산업경제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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