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신규·미분양 오피스텔의 양도소득세를 향후 5년 동안 감면해주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는 7일 열리는 국무회의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이는 국회 기획재정위원회가 지난달 22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처리하면서 '주거용 오피스텔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을 시행령에 반영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는 국회의 의견을 정부가 수용한 것이다
오피스텔의 양도세 면제 대상은 주택과 마찬가지로 전용면적 85㎡ 이하 또는 6억원 이하다. 이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이 주민등록을 해 주택으로 사용하거나 오피스텔을 분양받은 사람이 주택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주거용으로 사용(임대)하는 경우에 한한다.
한경닷컴 뉴스팀 ope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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